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재봉·공동발의 13인·발의일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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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해외자원개발을 위해 투자할 때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차전지 산업에 필요한 니켈, 리튬 등 핵심 광물을 정제하고 제련하는 시설에 투자할 경우에도 세액공제 혜택을 주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차전지 소재 공급망을 안정시키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이차전지 소재 광물 정제련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대상 범위 확대
- 이차전지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지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자원개발 사업자가 해외자원개발을 위하여 광업권과 조광권을 취득하기 위한 투자 또는 출자 등에 대하여 그 투자 또는 출자 금액의 3%를 세액공제하고 있음. 그런데 이차전지 산업은 필수광물인 니켈, 리튬 등 확보가 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중요함. 우리나라는 에너지 및 광물 자원의 대부분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통상환경 변화, 희토류 수출통제,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전쟁 등 대외여건 변화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차전지 소재 관련 필수광물 확보를 위한 정제련 시설에 대한 투자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차전지 소재 관련 광물의 정제련 시설 신설ㆍ취득을 위한 투자도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여 우리나라 이차전지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고자 함(안 제104조의15).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12.2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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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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