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형두·공동발의 14인·발의일 2025.01.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디지털 경제에서 데이터가 특정 사업자에게만 집중되면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통신사업자가 보유한 데이터를 다른 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데이터 접근 격차를 줄여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디지털 생태계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일정 규모 이상 전기통신사업자의 데이터 제공 의무화
- 데이터 접근 격차 해소를 통한 신규 사업자 진입 장벽 완화
- 지속 가능한 디지털 생태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디지털 경제의 확산과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데이터는 핵심적인 생산요소로 평가되고 있고,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이용자 권익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 그러나 데이터 경쟁의 심화로 특정 사업자를 중심으로 데이터가 집중될 경우 이는 신규 사업자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혁신과 경쟁 및 이용자 권익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이에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데이터 제공을 의무화하여 데이터 접근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1호 및 제42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1.1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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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 2025.01.10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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