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병진·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5.04.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에서는 농약이나 중금속 등 사람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물질을 유해물질로 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세플라스틱의 인체 유해성에 대한 연구와 국제적 규제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유해물질 범위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높이고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 유해물질 정의에 미세플라스틱 추가
- 농수산물 내 미세플라스틱 관리 근거 마련
- 농수산물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보호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약, 중금속, 항생물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곰팡이 독소, 방사성물질, 유독성 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유해물질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미세플라스틱의 경우 인체 유해성이 증대된다는 과학적 연구나 자료가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와 규제가 늘어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미세플라스틱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유해물질의 정의에 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함으로써,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가 건강하게 농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2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4.1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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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 2025.04.11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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