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종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주택 단지 규모에 따라 어린이집과 놀이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구 30만 명 이하의 소규모 도시에서는 아동 수가 적어 이 시설들의 이용률이 낮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어린이와 노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대체 설치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인구 30만 명 이하 시·군 대상 예외 규정 신설
- 어린이집 및 어린이놀이터 대신 세대 통합 시설 설치 허용
- 지역별 인구 구성에 맞춘 주택 단지 공간 활용 효율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건설사업을 하려는 사업주체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기준등을 따르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임받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주택단지의 규모에 따라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수가 많은 대도시와는 달리 소규모 도시는 노인의 수가 많은 반면 아동의 수가 현저히 적어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의 경우 이용률이 저조하여 공간 활용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구 30만명 이하인 시ㆍ군의 경우에는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을 대신하여 어린이와 고령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둠으로써 도시 규모 및 인구 구성을 고려한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공간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어린이와 노인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3항 단서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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