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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8인·발의일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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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가가 맺는 계약에는 사회적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 법안은 국가가 계약을 체결할 때 고용 창출이나 취약계층 보호와 같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합니다. 또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연대경제조직의 계약 참여를 촉진하여 사회적 가치 확산을 장려하려는 목적입니다.

  • 국가 계약 시 사회적 가치 실현 노력 의무화
  • 고용 창출 및 취약계층 보호 등 사회적 가치 반영
  • 사회연대경제조직의 공공 계약 참여 촉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체결하는 계약에 대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고용 창출, 취약계층 보호 등 사회적 가치는 세계적인 저성장 및 양극화로 인한 위기상황에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음. 이를 고려할 때 국가가 계약을 함에 있어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추구하도록 하고, 공공적 성격의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참여를 촉진하여 사회적 가치의 확산을 장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가 계약에 있어 고용 창출, 취약계층 보호 등 사회적 가치의 실현과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참여 촉진에 노력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5 신설).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02.09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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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