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영배·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2.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주택도시기금은 중앙정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 중심으로 운영되어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에 지역계정을 새로 만들고, 시·도지사가 직접 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의 실정에 맞는 주거 정책을 추진하고 기금 활용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 주택도시기금 내 지역계정 신설 및 재원 배분
- 시·도지사의 기금 운용 및 관리 권한 부여
-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사의 기금 접근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은 주택계정과 도시계정으로 구분되어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기금을 운용ㆍ관리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사가 각 지방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하여 주택도시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에도 현행법은 중앙정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 위주로 규율하고 있고 지방공사에 대한 출자 등 지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지방 실정에 맞는 주거정책 실현이 어렵다는 주장이 있음. 이에 주택도시기금에 지역계정을 신설하고 일정한 재원을 배분하도록 하며, 시ㆍ도지사가 이를 운용ㆍ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 주택도시기금 접근성을 높이고 주거정책의 분권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4조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2.1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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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 2026.02.10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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