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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향엽·공동발의 0·발의일 2025.04.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회사마다 제각각인 경조사 휴가 기준을 법으로 정해 통일하려는 법안입니다. 그동안 친가와 외가에 따라 휴가 일수가 다르거나 외조부모상을 인정하지 않는 등 차별적인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근로자 본인과 자녀의 결혼, 입양, 친족 사망 시 최소한의 휴가를 법으로 보장하여 노동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자 합니다.

  • 경조사 휴가를 법정 휴가로 명시하여 최소 기준 마련
  • 친가와 외가 구분 없이 동일한 경조사 휴가 적용
  • 근로자의 경조사 휴가권 보장 및 운영 편차 해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차휴가, 생리휴가,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등을 법정휴가로 정하고 있음. 한편 근로자 및 그 가족의 결혼, 사망 등 경조사에 따른 휴가는 회사 내부규정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한 약정휴가로 정하고 있음. 그로인해 사업장마다 경조사 휴가의 운영 편차가 크고 유급휴가 여부도 달라 노동현장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친가와 외가의 경조사 휴가 일수를 다르게 규정하거나, 심지어 외조부모상에 대한 경조사 휴가를 허용하지 않는 등 차별적인 상조 규정으로 인한 문제도 발생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2023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조휴가 부여 및 경조금 지급 시 친ㆍ외조부모 상사(喪事)를 모두 포함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 이에 근로자 본인 및 자녀의 결혼, 입양 및 친족의 사망 등 ‘경조사’에 대하여 법정휴가를 규정함으로써 법령을 통해 경조사 휴가에 대한 필요 최소기준을 제시하고, 근로자의 휴가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62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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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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