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병진·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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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은 사람이 사는 건물에 불을 지른 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산림에 불을 지른 범죄는 이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방화죄도 신상 공개 대상인 특정중대범죄에 포함하여 범죄를 예방하려는 목적입니다.
- 산림방화죄를 특정중대범죄 범위에 추가
- 산림방화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현존하는 ‘현주건조물(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을 방화하여 사람을 사망ㆍ상해에 이르게 한 죄를 특정중대범죄로 규정하여 방화범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산림방화죄를 특정중대범죄에 포함하고 있지는 않음. 그런데 「형법」 제164조에 따라 현주건조물 등을 방화하여 사람을 상해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 처벌 수준과 비교하여, 「산림보호법」 제53조는 산림보호구역에 불을 지른 자를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산림방화의 죄질 역시 현주건조물 방화죄에 비견될 정도로 중대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산림방화범의 신상도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산림방화죄를 특정중대범죄에 포함하고 해당 범죄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산림방화범죄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2조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6.2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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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 2025.06.23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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