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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승원·공동발의 0·발의일 2026.01.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신용정보회사가 개인신용정보 처리 기록을 3년간 보관하지 않으면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처벌이 너무 무겁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기록 보관 의무를 위반했을 때 형사 처벌 대신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민간 경제 활동의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 개인신용정보 처리 기록 3년 보관 의무 위반 시 처벌 방식 변경
  • 기존 징역 또는 벌금형에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로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를 수집ㆍ이용하거나 신용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 또는 폐기한 경우,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에 대한 기록을 3년간 보존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과도한 형벌규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바,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에 대한 기록을 3년간 보존하지 않은 신용정보회사 등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0조 및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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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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