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재강·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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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률은 북한 관련 정보를 불법 정보로 규정하여 유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규제를 없애 국민이 북한 관련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북한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북 및 통일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불법 정보 유통 금지 대상에서 북한 관련 정보 제외
- 북한 관련 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권 보장
- 대북 및 통일에 대한 국민의 합리적 인식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헌법이 지향하는 평화적 통일의 실현은 통일의 상대인 북한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서 시작하며, 이는 국가나 제3자의 가공 없이 제공되는 북한 관련 정보에 우리 국민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을 때 가능함. 이러한 정보 접근권의 향상은 민주 사회의 중요한 헌법적 가치인 국민의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이기도 함. 우리 사회가 북한 관련 정보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시민적 성숙도를 이미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 북한 관련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국민들의 의식 수준을 과도하게 폄하하고 있는 것임. 이에 유통 금지 대상인 불법 정보의 범위에서 북한 관련 정보를 제외함으로써, 북한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국민의 합리적인 대북ㆍ통일 인식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44조의7제1항제8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1.14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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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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