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정훈·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6.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비수도권 대학에 다니는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의 대학생에게만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도권 대학생이 차별받는다는 지적이 있어, 대학 소재지와 상관없이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이자를 면제해주도록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 대학생의 학자금 이자 부담을 공평하게 줄이고자 합니다.
- 대학 소재지에 따른 이자 면제 차별 해소
- 소득 기준 충족 시 지역 구분 없이 이자 면제 적용
- 저소득층 가구 대학생의 학자금 이자 부담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자금대출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채무자의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군복무자,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자립지원 대상자 등으로 그 대상이 확대되는 추세이고, 다자녀 가구 등에 대해서도 이자를 면제하는 등 정책적 목적에 따라 그 대상을 포함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수도권 집중 완화 등을 위해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대학에 재학 중인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200 이하에 속하는 가구의 대학생을 이자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는 바, 이는 수도권 소재 대학생을 차별하는 정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음. 이에 대학 소재지와 관계없이 일정 소득 기준 이하 가구의 대학생이면 동일하게 이자면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소득층 가구의 대학생이 학자금 상환 이자 부담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법률 제21660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의2제2항제7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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