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민전·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8.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대통령이 사면, 감형, 복권을 할 수 없는 범죄 대상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사면이 가능했던 입시비리, 채용비리, 아동성범죄를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법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입시비리, 채용비리, 아동성범죄를 사면 대상에서 제외
- 사면, 감형, 복권의 제한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
- 법질서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사면법」은 대통령이 사면, 감형, 복권을 통해 형벌을 면제하거나 집행을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대학ㆍ고등학교 입학전형 과정에서 금품수수, 부정입학, 시험문제 유출 등 이른바 ‘입시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국민의 교육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음.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수형 중임에도, 정부가 특별사면을 검토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사회적 논란이 크게 확산되고 있음. 입시비리 사건은 공정과 정의를 강조해온 사회 전반에 심각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으며, 정치적 고려에 따른 사면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이에 입시비리를 포함하여 채용비리, 아동성범죄 등을 사면ㆍ감형ㆍ복권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공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법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9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8.1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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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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