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광현·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09.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부가가치세가 붙는 기저귀, 분유, 이유식, 영유아용 의류와 신발, 카시트, 도서 등을 면세 대상으로 추가하려는 법안입니다. 이를 통해 자녀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 기저귀, 분유, 이유식 등 영유아용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 영유아용 의복, 신발, 카시트 및 도서의 면세 대상 포함
- 자녀 양육비 부담 완화 및 출산율 제고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규정을 두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재화 또는 용역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으나 육아 관련 용품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 그런데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로서 심화되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녀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일정 부분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기저귀, 분유, 이유식, 의복ㆍ신발, 카시트 및 도서 등의 영유아용품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포함시켜 자녀양육비에 대한 각 가정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나아가 출산율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21호 및 제27조제16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9.1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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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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