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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도읍·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경량항공기와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보험 가입 시, 보험회사나 공제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입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제한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사고 피해자가 받는 보험금이나 공제급여를 압류하거나 양도할 수 없도록 하여 피해자의 안정적인 일상 복귀를 돕습니다.

  • 보험회사 및 공제회의 정당한 사유 없는 가입 거부 및 계약 해지 금지
  • 보험 가입 거부 및 계약 해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사고 피해자의 보험금 및 공제급여 청구권 압류·양도 금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법률에 따라 일정한 자에 대하여 가입이 강제되는 재난안전의무보험에 대하여 보험회사 등이 법령으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 의무자의 가입 신청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음에 따라, 재난안전의무보험인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항공보험의 경우에도 보험회사 및 공제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 의무자의 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제ㆍ해지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사고 등으로 인한 사고피해자의 원활한 피해 복구 및 일상으로의 안정적인 복귀를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 보험금 지급청구권 및 공제급여 청구권은 압류하거나 양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70조 및 제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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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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