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성준·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4.11.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어린이통학버스에 설치된 2점식 안전띠는 사고 시 보호 기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는 탑승한 모든 어린이가 어깨와 허리, 복부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의 신체 구조에 적합한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여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어린이통학버스 안전띠 착용 의무 강화
- 어깨·허리·복부 동시 보호 가능한 안전띠 설치 규정
- 어린이 및 영유아의 교통사고 보호 기능 향상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어린이통학버스를 탈 때 승차한 모든 어린이나 영유아가 신체구조에 따라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는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한 후에 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탑승자의 허리만을 조여주는 2점식 안전띠가 탑승자의 어깨와 허리 및 복부를 동시에 보호해 주는 3점식 안전띠보다 교통사고 시 어린이 및 영유아의 보호기능이 떨어진다는 연구결과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전체 어린이통학버스의 70%이상이 2점식 안전띠를 설치하여 운영되고 있어 어린이통학버스의 좌석안전띠를 3점식 안전띠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할 때 승차한 모든 어린이나 영유아가 신체구조에 따라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으며, 어깨·허리 및 복부를 동시에 보호해 주는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게 함으로써 어린이 및 영유아의 교통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2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11.2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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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 2024.11.26 · 3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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