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22
부동산 중개업자가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하는 근거 자료에 신탁원부와 건축물대장 등본을 추가하는 법안입니다. 최근 신탁 부동산이나 위반 건축물과 관련된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임차인이 계약 전 관련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도록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하는 위험을 줄이고 안전한 계약을 돕고자 합니다.
-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 근거 자료에 신탁원부 추가
-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 근거 자료에 건축물대장 등본 추가
- 임차인의 부동산 권리 관계 및 위반 건축물 확인 강화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에 관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 사항,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도록 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도록 개업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발생한 전세사기의 유형 중 신탁사기는 임차건물의 소유자가 신탁회사인 경우로서 공매처분시 신탁회사와 은행의 임대차계약 동의가 없는 세입자는 불법점유가 되어 명도소송에서 패하게 되고, 임차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하는 실정임. 또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임대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의 거절 현황을 보면, 위반 건축물로 인한 거절 건수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위반 건축물 여부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다수이며, 이로 인해 전세보증금반환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탁부동산 또는 위반 건축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으로 인한 전세사기 등을 방지하여 임차인 등 중개의뢰인을 보호하고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신탁원부와 건축물대장 등본을 중개의뢰인에게 설명의 근거자료로 제시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대안의 주요내용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설명의 근거로 제시하여야 하는 사항에 신탁원부와 건축물대장 등본을 추가함(안 제25조제1항).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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