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홍배·공동발의 13인·발의일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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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은 외국 기업이 국내 업체와 하도급 거래를 할 때 법 적용 대상인지 불분명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외국 기업을 원사업자 정의에 포함합니다. 또한, 외국 기업과 국내 업체 간의 거래에도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 일정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외국 기업을 원사업자 정의에 포함
- 외국 기업과 국내 업체 간 하도급 거래에 대한 역외적용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사업자의 정의에 국외사업자를 명시적으로 포함하지 않고, 역외적용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함. 이로 인해 외국기업이 거래당사자가 되어 국내외에서 이루어진 하도급거래에 대하여 현행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해석이 분명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국내에서 발생한 연간매출액을 고려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국외사업자를 원사업자의 정의에 포함하고 역외적용 규정을 신설하여 국외사업자와 국내 수급사업자 사이의 국내외 하도급거래에 이 법이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국내 수급사업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조제2항제3호 신설 및 제2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4.15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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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 2025.04.15 · 3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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