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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선민·공동발의 0·발의일 2025.05.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의료분쟁조정위원회는 의료계 추천 위원 비중이 높고 소비자 단체 추천 위원은 적은 편입니다. 이 법안은 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비영리민간단체 추천 위원을 과반수가 되도록 늘리려는 것입니다. 또한 의료사고 조정부를 구성할 때도 소비자 권익을 대변할 위원 비중을 높여 환자의 입장을 더 많이 반영하도록 변경합니다.

  • 조정위원회 내 비영리민간단체 추천 위원을 전체의 과반수로 확대
  • 조정부 구성 시 7명 중 3명을 비영리민간단체 추천 위원으로 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분쟁을 조정하거나 중재하기 위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함)를 두도록 하면서, 해당 위원회는 위원장 및 100명 이상 300명 이내의 조정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025년 2월 기준 조정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살펴보면, 보건의료인단체 또는 보건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은 전체 위원의 약 44%인 반면, 환자를 포함하여 소비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은 15%가 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정부를 구성하는 경우에도 소비자의 권익을 대변할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위원 수의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음. 이에 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조정부의 조정위원을 7명으로 구성하되, 그 중 3명은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증대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2항 및 제23조제1항ㆍ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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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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