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노종면·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국회가 특별검사 수사를 의결해도 대통령이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으면 수사가 시작될 수 없습니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이 정해진 기간 내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거나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절차가 자동으로 진행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특별검사 임명 절차가 지연되는 상황을 방지하려는 목적입니다.
- 대통령이 2일간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으면 의뢰된 것으로 간주
- 대통령이 3일 내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가 본회의에서 의결한 경우 특별검사의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음. 국회의 의결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은 지체 없이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도록 되어 있음. 하지만 최근 내란행위 진상규명,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등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및 권한대행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의뢰를 실시하지 않아 지금까지도 특별검사 후보자조차 선정하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는 상설특검의 도입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임. 이에 대통령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의뢰를 2일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의뢰가 이뤄진 것으로 간주하고, 대통령이 3일 내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도 임명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3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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