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성원·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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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특례나 임시 허가를 받은 사업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피해자가 받는 인적 손해 배상청구권은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압류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이 배상금을 받는 전용 계좌의 예금 역시 압류가 금지되어 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돕습니다.
- 규제 특례 사업 사고 시 인적 손해 배상청구권의 양도 및 압류 금지
- 피해자 전용 계좌로 입금된 손해배상금의 압류 금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 사업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당 사고로 발생한 손해 중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양도ㆍ압류가 금지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로 피해자 명의의 전용계좌에 입금된 예금에 대해서도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4.2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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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 2025.04.28 · 5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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