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성원·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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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 내 규제특례나 임시허가 사업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압류하지 못하게 합니다. 또한, 이 배상금을 받은 전용 계좌의 예금도 압류할 수 없도록 보호합니다.
-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의 양도 및 압류 금지
- 피해자 전용 계좌 내 배상금의 양도 및 압류 금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 사업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당 사고로 발생한 손해 중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양도ㆍ압류가 금지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로 피해자 명의의 전용계좌에 입금된 예금에 대해서도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2 및 제69조의3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4.2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6.01.29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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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 2025.04.28 · 5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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