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상혁·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07.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공연 예매가 온라인 중심으로 바뀌면서 노인이나 장애인 등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운 분들이 티켓을 구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연 주최 측이 입장권의 일정 비율을 현장 판매나 전화 예매로 배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입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현장 판매 및 전화 예매 의무화
- 공연 입장권의 일정 비율을 디지털 취약계층용으로 배정
- 시정명령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오늘날 문화예술 공연 등의 예매 방식은 현장 판매 등에서 대부분 온라인으로 전환되었고, 예매 경쟁 또한 치열해져 일부 공연의 경우 선예매를 통해서만 티켓을 구할 수 있는 실정임. 이로 인해 노인,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공연 관람 등 문화생활을 향유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므로, 이들을 위해 현장 판매나 전화 예매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연 입장권 등을 판매하는 자는 공연장 입장권등의 일정 비율을 디지털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현장 판매나 전화 예매 등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디지털취약계층의 문화생활 향유 권리를 안정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4, 제33조의2 및 제43조제3항제7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7.2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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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 2025.07.29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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