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만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기업이 농어촌 상생협력 기금에 돈을 내면 법인세의 10%를 깎아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혜택은 2025년 말에 끝날 예정이었으나, 기금 출연이 줄어들 것을 대비해 혜택 기간을 3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2028년 말까지 세금 공제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농어촌 상생협력 기금 출연금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유지
- 세액공제 특례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또는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출연한 경우 해당 출연금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현행 특례가 종료될 경우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대한 출연이 감소할 우려가 있어, 농어촌 성장ㆍ발전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세제지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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