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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소병훈·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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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운영을 시니어클럽 등에 위탁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시니어클럽이 이미 독자적인 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실무 상황을 법령에 명확히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을 시니어클럽 등으로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설치 및 운영 근거 명확화
  • 시니어클럽을 노인일자리지원기관으로 명시
  • 노인일자리 지원 체계의 법적 안정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중 하나로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 기관의 운영을 시니어클럽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행정 현장에서는 이미 시니어클럽이 노인일자리지원기관으로서 독자적인 지위와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이에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에 관한 법령의 문언을 현행 행정 실무에 맞게 명확히 정리하여,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경우 시니어클럽 등으로 한다”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노인일자리 지원 체계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03.25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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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