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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장종태·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노인 일자리 사업은 근로가 아닌 복지 혜택으로 간주되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노인 일자리의 임금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법에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노인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실질적인 자립을 도와 복지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 노인 일자리 임금 수준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규정
  • 노인의 근로 의욕 고취 및 자활 촉진
  • 노인 일자리 사업의 복지 증진 효과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1월 시행 예정인 이 법률은 노인이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소득, 건강 및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한 노인의 활동을 ‘근로’가 아닌 ‘복지 수혜’라는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어 참여 노인에 대한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동 법률에 노인 일자리의 임금 수준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규정하여 노인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자활을 촉진함으로써 노인 복리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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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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