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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태호·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09.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소액의 소득이 있으면 세금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족의 소득 기준을 현실에 맞게 높이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소득금액 합계 기준을 1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의 총급여액 기준을 5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기본공제 소득금액 기준을 400만 원으로 상향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의 총급여액 기준을 900만 원으로 상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에 대하여 1명당 연 1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있으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을 요건으로 하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사람까지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기본공제 소득요건은 장기간 조정되지 않아 임금 및 물가 상승 현상과 단시간 근로·아르바이트 등 소규모 소득활동이 증가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배우자나 자녀, 고령의 부모 등이 소액의 경제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빈번하여, 가족 부양에 따른 가구의 실제 담세력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기본공제 소득요건을 현행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에서 400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의 총급여액 기준을 현행 5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각각 상향함으로써 기본공제 제도를 현실화하고 가구의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09.23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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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