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은희·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02.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동물 학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다시 동물을 키우지 못하도록 사육 금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학대받은 동물을 가해자에게 돌려주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동물 학대 전과자의 동물 분양을 제한합니다. 더불어 동물보호센터 운영을 의무화하여 동물 보호 체계를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동물 학대 범죄자의 동물 사육 금지 및 가처분 제도 신설
- 사육 금지 의무 위반 시 처벌 규정 마련
- 동물 학대 전과자의 동물 분양 제한
- 동물보호센터 운영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과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학대 등의 범죄전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동물의 사육을 금지하거나 피학대동물을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피해 동물 보호에 공백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동물학대사건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동물사육금지처분 및 동물사육금지가처분 제도를 신설하고, 사육금지의무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하며, 동물학대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동물 분양을 제한하고, 동물보호센터 운영을 의무화함으로써 동물학대 재발을 방지하고 동물보호 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 신설 등).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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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 2026.02.10 · 3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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