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주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0.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중소·중견기업 근로자가 성과보상기금을 통해 받는 공제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청년 근로자의 고용 촉진과 핵심 인력의 장기 재직을 돕기 위해 해당 세금 감면 혜택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기한 연장
- 기존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
-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및 핵심 인력의 자산 형성 지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과보상기금 제도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성과보상기금 공제 사업에 가입한 중소ㆍ중견기업 근로자가 5년 이상 공제 납입금을 납부하고 그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 할 때,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에 대해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2024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중소ㆍ중견기업의 고용시장이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청년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세제 혜택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의 소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근로자의 자산 형성을 돕고 기업의 인력 양성을 촉진하고자 함(안 제29조의6).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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