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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소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4.10.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지방자치단체마다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 시설을 주거지 등에서 얼마나 떨어뜨려야 하는지 정하는 기준이 제각각입니다. 이로 인해 지역별로 규제 차이가 크고 발전 시설 설치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가 발전 시설의 이격거리를 정할 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통 기준을 따르도록 하여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 지자체별로 다른 재생에너지 시설 이격거리 기준의 통일
  • 산업통상자원부령에 따른 합리적인 이격거리 설정 의무화
  • 과도한 규제 방지를 통한 재생에너지 설치 공간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생에너지 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를 통해 태양광 및 풍력 발전설비의 이격거리를 상이하게 규제하고 있음.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이격거리 규제의 편차가 크고, 지자체마다 다른 규제로 인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저해하는 갈등 유발 요인이 되고 있음. 또한, 과도한 규제 도입으로 인해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설치할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자체별로 상이하게 규제하고 있는 이격거리 설정이 산업통상자원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과도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그 허가의 기준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하여 합리적인 이격거리를 설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58조제3항 단서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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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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