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현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0.10
현재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위한 다양한 복지 제도가 있지만, 급식 지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급식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의 생활 안정과 건강 증진을 돕고 예우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급식 지원 근거 신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급식 지원 의무 규정
- 국가유공자의 생활 안정과 건강 증진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해 취업, 의료, 수당 등 다양한 복지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급식지원에 관한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2025년 7월 기준 전체 국가유공자 등의 약 5.8%가 저소득·취약계층에 해당하고 있어, 영양 불균형과 결식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소할 제도 도입이 시급한 실정임. 한편 우리 사회는 어르신들의 사회 발전에 대한 포괄적 기여를 인정하고 경로효친(敬老孝親)하여 소득과 무관하게 교통 편의를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등 보편적 혜택으로 보답하는 사회적 합의를 가지고 있음.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직접적으로 희생하고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복지를 넘어, 국가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보훈의 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그렇기에 일부 취약계층을 넘어 전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생활 안정과 건강 증진을 실현하고 국가적 예우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급식 지원을 보편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에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해 급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0조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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