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선민·공동발의 13인·발의일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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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에 일을 맡기면 장애인을 직접 고용한 것으로 인정해 고용부담금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신장애인 재활훈련시설은 이 혜택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도 연계고용 대상에 포함해 정신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유지를 돕고자 합니다.
- 연계고용 대상 시설에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추가
- 정신장애인의 고용 창출 및 고용 유지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장애인 표준사업장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를 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그 기능 및 성격이 유사한 정신장애인들의 재활훈련시설은 연계고용 대상 시설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활훈련시설 중 직업재활시설을 포함하도록 하여 노동시장에서 취업이 곤란한 정신장애인들의 고용창출 및 유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4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10.0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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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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