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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기표·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헌법재판소가 국가기관의 업무 태만이나 공권력 미행사에 대해 내린 결정을 해당 기관이 따르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법안입니다. 기존에는 이러한 결정에 대한 강제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즉시 이행하지 않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결정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헌법재판소 결정 불이행 시 처벌 규정 신설
  •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 미이행 시 2년 이하의 징역 부과
  • 헌법재판소 인용 결정의 실효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부작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또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하며, 권한쟁의심판 결정과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함.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인용결정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과 국가기관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국가의 근본적인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함. 이에 헌법재판소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작위 또는 공권력 불행사에 대하여 청구된 권한쟁의심판이나 헌법소원심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음에도 해당 피청구인이 즉시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형법」상 직무유기보다 벌칙을 강화하여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재판소 인용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0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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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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