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주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의 출생 정보를 보건소에 보고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더욱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최근 미숙아 출생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의 건강 관리와 치료를 위해 출생 현황부터 성장 및 치료 과정까지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확보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다 효과적인 보건 정책을 마련하려는 목적입니다.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관련 정보 수집 및 관리 근거 마련
- 출생 현황과 성장 및 치료 과정에 대한 통계 분석 체계 구축
-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한 체계적인 보건 정책 수립 기반 조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상 의료기관의 장은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의 출생 시 이를 보건소장에게 보고하고, 보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미숙아등에 대한 정보를 기록ㆍ관리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출산연령의 고령화 및 보조생식술의 발전, 다양한 사회문화적 변화 등의 영향으로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의 출생률이 높아지고 있으며,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에는 신생아 중 미숙아등의 출생률이 약 1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보다 상세한 관련 정보를 데이터로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방향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미숙아등의 건강관리와 치료를 위하여 미숙아등의 출생 현황, 성장 및 치료 과정 등에 대한 통계 및 정보 등의 자료를 수집ㆍ분석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제9조의3 및 제21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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