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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주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항 소음 대책 지역을 정하는 기준이 높고 타당성 검토 주기가 길어 실제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지원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음 기준을 낮추고 타당성 검토 주기를 1년으로 줄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소음 기준과 검토 절차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주민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소음영향도 기준 하한을 낮추어 지원 대상 확대
  • 소음대책지역 타당성 검토 주기를 5년에서 1년으로 단축
  • 소음영향도 기준 및 검토 절차를 법률로 상향 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의 추진을 위하여 소음영향도 기준에 따라 제1종 구역부터 제3종 구역까지로 세분하여 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하고, 지정 후 5년마다 해당 지정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소음대책지역의 지정 기준이 높게 설정되어 있고 지정의 타당성 검토 주기가 길어, 실제 공항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음대책지역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불만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소음영향도 기준과 소음대책지역 지정의 타당성 검토 주기ㆍ절차를 법률로 상향하고, 소음영향도 기준의 하한을 낮추며 지정의 타당성 검토 주기를 1년으로 단축함으로써 공항소음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ㆍ강화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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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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