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정재·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5.02.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특정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게 연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으나, 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연금 수급권을 완전히 박탈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살인죄나 마약 관련 범죄를 저지른 전·현직 공무원의 연금 지급 제한을 강화하여 연금 수급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살인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연금 지급 제한 강화
- 마약류 관리법 위반 시 연금 수급권 박탈 근거 마련
- 중범죄자에 대한 연금 수급 제한 범위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재직 중의 사유로 「형법」상 내란의 죄ㆍ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ㆍ이적(利敵)의 죄, 「국가보안법」 등을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피해 사건의 가해 교사의 경우 살인 등 중범죄자임에도 연금 수급권을 박탈할 수 없어 최대 50%의 감액 처분만 받고 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전ㆍ현직 공무원이 「형법」 제250조 및 제291조의 살인죄를 비롯한 강력범죄를 범하거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함으로써 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지급 제한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5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2.1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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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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