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상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개인정보 침해 사고로 발생한 과징금은 일반회계로 들어가 피해자 지원에 쓰기 어렵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인정보 침해 피해자를 돕는 기금을 새로 만들고, 이를 국가재정법상 기금 목록에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관련 법안인 개인정보침해피해자보호기금법안이 통과되어야 함께 시행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기금 신설
- 국가재정법상 기금 목록에 해당 기금 추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따른 국민들의 경제적 피해가 확대되고 있음. 이에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해 강력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나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은 일반회계로 귀속되어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들의 지원에는 활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이에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정보침해피해자보호기금법안」에 개인정보침해피해자보호기금을 신설하고, 기금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에도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상혁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정보침해피해자보호기금법안」(의안번호 제1646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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