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본회의 표결 · 2026.10.0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결재적 299명 · 투표 219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10.01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171·반대 12·기권 36·불참 80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법안 주요 내용소관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민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응급의료기관등과 응급의료종사자의 역할 및 권리ㆍ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응급실 진료 및 최종진료 인력의 부족, 응급의료기관의 불분명한 진료기능, 단절적인 이송 체계, 응급의료진의 의료사고에 대한 큰 부담 등으로 인해 응급의료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로 지칭되는 응급실 미수용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이송, 응급실 진료, 최종진료 등을 포함한 응급의료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관련 조직을 정비하며, 응급의료에 대한 형사처벌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이송 및 최종진료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응급의료진료권을 신설하여 진료권별 응급의료계획 수립 및 체계 구축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
나.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를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 경우 중앙응급의료상황실에 고지하도록 하고,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중증응급환자의 이송 병원이 신속히 정해지지 않는 경우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중증응급의료센터 등을 수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4항 신설, 제48조의2).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의료종사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고, 응급의료종사자가 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법률적 지원, 치료비 보조 및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4항 제12조의2 신설).
라.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중앙응급의료상황실 및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실시간으로 응급의료기관의 환자 수용 능력, 진료 기능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2항).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을 지정하고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의 장은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중증응급환자의 이송 의료기관 선정 및 응급환자의 다른 의료기관 이송 등을 총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2 신설).
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명칭을 중증응급의료센터로 변경하고, 응급의료기관 유형별 환자의 중증도에 따른 진료 기능을 설정함(안 제26조, 제30조 및 제31조).
사. 응급의료기관이 24시간 당직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중증응급의료센터는 응급실 전담 당직전문의등이 최소 2인 1조가 되도록 근무 체계를 유지하도록 하며, 중증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의 당직전문의등에 최종진료를 할 수 있는 전문의 배치가 포함되도록 함(안 제32조).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의료기관의 당직체계의 유지와 당직전문의등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당직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근무기준 등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
자. 응급의료종사자가 제공한 응급의료로 인하여 응급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에 대한 형사처벌 감면을 임의적 규정에서 필요적 규정으로 개정하고, 이송병원이 정해지지 않는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하도록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필요적 면제 규정을 신설함(안 제63조).
4. 부대의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의 내용 중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포함됨으로 인해 중앙응급의료상황실 이외에 ‘119구급상황관리센터’도 우선수용병원을 지정할 수 있어 응급의료체계 혼란이 있을 수 있으며, 특히 소방청이 중앙응급의료센터를 무력화시키고, 이송에 대해서는 ‘119구급상황관리센터’하고만 논의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인 점을 고려하여, 응급의료 체계에 미칠 파장이 크므로, 동조 제6항의 ‘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삭제되어야 한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표결 집계
찬성171
반대12
기권36
불참80
- 찬성
- 171
- 반대
- 12
- 기권
- 36
- 불참
- 80
정당별 찬반
민주당
찬성 143 · 반대 1 · 기권 0 · 불참 17
국힘
찬성 14 · 반대 10 · 기권 34 · 불참 51
조국혁신
찬성 8 · 반대 0 · 기권 1 · 불참 3
무소속
찬성 3 · 반대 0 · 기권 0 · 불참 5
진보
찬성 2 · 반대 0 · 기권 0 · 불참 2
사민당
찬성 1 · 반대 0 · 기권 0 · 불참 0
개혁
찬성 0 · 반대 1 · 기권 0 · 불참 2
기본소득
찬성 0 · 반대 0 · 기권 1 · 불참 0
의원별 찬반 기록명단 299명
찬성
171- 강득구
- 강승규
- 강준현
- 고민정
- 곽상언
- 권칠승
- 권향엽
- 김교흥
- 김기표
- 김남국
- 김남근
- 김남준
- 김남희
- 김도읍
- 김동아
- 김문수
- 김민석
- 김병주
- 김선민
- 김성범
- 김성회
- 김승수
- 김영배
- 김영진
- 김영호
- 김영환
- 김용만
- 김용민
- 김용태
- 김우영
- 김원이
- 김윤
- 김윤덕
- 김의겸
- 김정호
- 김종민
- 김주영
- 김준혁
- 김태년
- 김태선
- 김한규
- 김현
- 김현정
- 김형연
- 남인순
- 노종면
- 맹성규
- 모경종
- 문금주
- 문대림
- 문정복
- 문진석
- 민병덕
- 민홍철
- 박균택
- 박덕흠
- 박민규
- 박범계
- 박상혁
- 박선원
- 박성준
- 박용갑
- 박은정
- 박정
- 박정현
- 박주민
- 박지원
- 박지혜
- 박해철
- 박형수
- 박홍배
- 박희승
- 백선희
- 백승아
- 백종헌
- 백혜련
- 부승찬
- 서미화
- 서영교
- 서영석
- 서왕진
- 서일준
- 소병훈
- 손명수
- 송기헌
- 송옥주
- 송재봉
- 신성범
- 신장식
- 신정훈
- 안규백
- 안도걸
- 안태준
- 안호영
- 양부남
- 어기구
- 염태영
- 오기형
- 오세희
- 우원식
- 유동수
- 윤종군
- 윤준병
- 윤후덕
- 이강일
- 이개호
- 이건태
- 이광재
- 이광희
- 이기헌
- 이달희
- 이상식
- 이성윤
- 이연희
- 이용선
- 이용우
- 이인영
- 이재강
- 이재관
- 이재정
- 이정문
- 이정헌
- 이주희
- 이춘석
- 이해식
- 이헌승
- 이훈기
- 임문영
- 임미애
- 임오경
- 임호선
- 장종태
- 장철민
- 전용기
- 전은수
- 전종덕
- 전진숙
- 전현희
- 정동만
- 정일영
- 정점식
- 정준호
- 정진욱
- 정청래
- 정춘생
- 정태호
- 정혜경
- 조계원
- 조승래
- 주철현
- 진선미
- 진성준
- 차규근
- 차지호
- 천준호
- 최기상
- 최민희
- 최혁진
- 한민수
- 한병도
- 한정애
- 한준호
- 한지아
- 한창민
- 허성무
- 허영
- 허종식
- 홍기원
- 황명선
- 황정아
- 황희
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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