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발의일 2024.11.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군무원의 자질 검증을 강화하고 인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신규 채용된 군무원의 시보 기간을 늘리고, 장기 휴직 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징계 집행 방식을 조정하고, 이전 공무원 재직 시절의 징계 기록을 승계하도록 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합니다.
- 5급 군무원 시보 기간 6개월에서 1년으로, 6급 이하는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 질병·육아 관련 장기 휴직 시 결원 보충 허용
- 휴직 기간 중 징계 처분 집행 정지 및 이전 공무원 재직 시 징계 기록 승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규 채용하는 군무원에 대한 자질 검증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보 임용 기간을 공무원의 경우와 동일하게 5급 일반군무원은 6개월에서 1년으로, 6급 이하 일반군무원은 3개월에서 6개월로 각각 연장하고, 장기간의 업무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질병휴직과 병가를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도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휴직기간과 강등ㆍ정직ㆍ감봉의 징계처분 집행기간이 겹치는 경우 휴직기간 중에는 징계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하고, 군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받은 징계처분이 승계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11.2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6.01.29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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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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