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발의일 2024.06.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신고 없이 선용품공급업을 한 사람에게 적용하던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없애고, 대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바꿉니다. 이는 과도한 형벌로 인한 경제 활동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선용품공급업을 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6.2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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