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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발의일 2024.06.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신고 없이 선용품공급업을 한 사람에게 적용하던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없애고, 대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바꿉니다. 이는 과도한 형벌로 인한 경제 활동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선용품공급업을 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4.06.28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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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