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발의일 2025.09.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세금을 걷는 효율성을 높이고 체납자 관리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세무 당국이 체납자 실태를 조사할 근거를 만들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가상자산을 대신 매각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넓혔습니다. 또한, 소송 중이거나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경우 등 특정 상황에서는 고액·상습체납자 감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기준을 정비했습니다.

  • 체납자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근거 마련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가상자산 매각 대행 업무 추가
  • 소송 진행 및 물적납세의무자 등 감치 제외 사유 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조세채권 확보 및 강제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체납된 국세의 납부 독촉을 받고도 납부하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의 종류에 가상자산의 매각을 추가하며, 고액ㆍ상습체납자 감치(監置) 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체납된 국세와 관련된 이의신청ㆍ행정소송 등의 절차가 계속 중인 경우,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국세를 체납한 경우 등에는 그 체납자를 감치에 처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