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성훈·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2.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세금을 1년 넘게 500만 원 이상 내지 않았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사람의 정보를 신용정보기관 등에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체납자의 정보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사용자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체납자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용자가 요청할 경우에도 체납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입니다.
- 체납자 정보 제공 대상에 사용자 추가
-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 부담 사용자에게 체납 자료 제공 가능
- 체납자에 대한 제재 강화 목적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국세징수 또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이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이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의 체납자료를 요구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세금의 체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사업주 등 사용자가 요구한 경우에도 체납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체납자료 제공 대상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체납자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용자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10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2.24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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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박성훈 의원 · 2026.02.24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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