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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발의일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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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공립과학관의 관람료와 이용료를 정할 때, 법령에 따른 제한을 없애 조례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립과학관의 관람료 및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법령상의 기준을 삭제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1. CLOSED
    종결 · 대안반영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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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