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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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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이나 서비스가 시장에 빠르게 나올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기존에 허가받은 기술과 비슷한 신청이 들어오면 15일 이내에 검토를 마치고 전문위원회가 심의하도록 바뀝니다. 또한, 공무원이 규제 특례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다가 문제가 생겨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책임을 묻지 않으며, 산업 발전에 기여한 사람에게는 표창과 포상금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유사한 신기술 서비스 신청 시 15일 내 검토 및 전문위원회 심의로 절차 간소화
  • 규제 특례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한 면책 제도 도입
  • 정보통신 산업 활성화 기여자 대상 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

제안이유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되어 우리나라 신산업을 견인할 수 있도록, 종전에 신기술ㆍ서비스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임시허가를 받거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로 지정된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융합 기술ㆍ서비스와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임시허가 또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관계 공무원이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부여, 관리ㆍ감독 등 관련 업무를 적극적ㆍ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임시허가 또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신청에 대한 신속 처리 절차 마련(안 제37조제4항 및 제38조의2제7항 신설)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융합 기술ㆍ서비스의 임시허가 또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신청 내용이 종전에 신기술ㆍ서비스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임시허가를 받거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로 지정된 것과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거나 검토를 거쳐야 하는 기간을 15일 이내로 정하고, 그 협의ㆍ검토의 결과를 포함한 신청 내용에 대한 심의ㆍ의결은 전문위원회에서 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신청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나.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안 제40조의2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신규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융합 기술ㆍ서비스의 허가 등을 처리하거나 임시허가 또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업무 등을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하도록 함. 다. 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안 제40조의3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융합 기술ㆍ서비스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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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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