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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수진·공동발의 0·발의일 2025.02.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이나 서비스를 도입할 때 임시허가를 받아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관련 법을 고칠 때 법률 개정이 필요하면 임시허가 기간을 연장해주지 않아 사업이 중단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임시허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사업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제한 단서 조항 삭제
  •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임시허가 기간 연장 가능
  • 기술 및 서비스 사업의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에 대한 허가등 근거가 되는 법령에 새로운 기술ㆍ서비스를 활용한 사업에 맞는 기준ㆍ요건 등이 없거나 해당 법령에 따른 기준ㆍ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경우로 인해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사업화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시허가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관계기관의 장은 임시허가 유효기간 만료 전에 해당 법령을 정비하여야 하고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해당 법령 정비가 법률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보지 않아 법률의 개정이 지연되는 경우 임시허가를 받은 서비스 제공이 중단되어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고 사업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ㆍ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정비가 법률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연장을 제한하고 있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안 법률 제20482호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37조제7항 단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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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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