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자녀의 교육 지원 여부를 결정할 때, 기존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앞으로는 본인과 함께 살며 생계를 같이하는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삼도록 변경합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 자녀들이 교육 지원을 더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 교육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변경
-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구원 기준으로 전환
-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환자 자녀의 교육 지원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에 대하여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본인과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본인과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의 소득ㆍ재산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6부터 제7조의8까지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2024년 6월 28일 국회에 제출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11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1건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