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인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16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2세 환자들의 고독사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법안입니다. 기존의 일반적인 고독사 예방법만으로는 이들의 특수한 신체적·정신적 상황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이들만을 위한 별도의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국가 차원에서 더욱 체계적인 지원을 하려는 목적입니다.
- 고엽제 환자 특성을 반영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 수립
- 고독사 실태조사를 위한 관계기관 자료 및 형사사법정보 요청 근거 마련
- 고엽제 환자 고독사 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체계 구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이하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이라 한다)를 합당하게 예우하기 위하여 취업지원, 교육지원, 장례서비스 등을 정하고 있으나,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포함하고 있지 않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의 고독사에 대한 대응이 이뤄지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의 고령화와 1인가구 중심의 가족구조 변화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의 고독사 문제에 대한 별도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고독사 예방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규정하여 전쟁 등 특수한 경험에 의한 신체적 장애, 정신적 트라우마 등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의 특수성이 반영되어있지 않아, 특수성을 반영한 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수립ㆍ시행과 관계기관 자료요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독사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의 고독사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해 합당하게 예우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8 및 제8조의9 신설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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