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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발의일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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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이미 출입항 신고를 마친 어선은 선박입출항법에 따른 무역항 수상구역 출입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무역항의 수상구역 내에 있는 항구나 포구에 출입항하려는 어선은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해양경찰서 소속 파출소 등 신고기관에 의무적으로 출입항 신고를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른 출입항 신고 대상 어선은 이 법에 따른 무역항 수상구역 등에서의 출입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4.07.12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2024.09.26
    ◆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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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