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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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전기차 폐배터리 등 미래 폐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폐배터리 수거와 재활용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처리 대상에 건설기계용 배터리도 포함하여 범위를 넓혔습니다. 또한, 관련 분야의 전문 인력을 키우기 위한 정책을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 설치·운영 주체에 지방자치단체장 추가
- 재활용 대상 폐기물에 건설기계용 구동축전지 등 포함
- 폐자원 재활용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 수립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따라 장래에 발생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기자동차 구동축전지 등의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폐기물의 회수ㆍ보관ㆍ재활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설치ㆍ운영 주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추가하고, 취급 대상 폐기물에 건설기계 등에 탑재된 구동축전지 등을 추가하여 그 업무 수행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래폐자원 재활용 촉진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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