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발의일 2024.10.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기준을 변경합니다. 기존에는 업무를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않으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6개월 이상 수행하지 않는 경우로 기준을 완화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종전에는 지정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정하였으나, 앞으로는 ‘6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완화하여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의 업무 수행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안 제15조의14제3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10.1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5.05.01
본회의 표결총 1건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22대 국회 13건 중 최근 발의 8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04김선교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4.13이재관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3.04구자근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2.23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1.27김원이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025.11.26위원장 제안 · 원안가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5.04.18이재관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5.02.11이인선 의원 대표발의 · 대안반영폐기
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