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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발의일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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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기준을 변경합니다. 기존에는 업무를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않으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6개월 이상 수행하지 않는 경우로 기준을 완화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종전에는 지정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정하였으나, 앞으로는 ‘6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완화하여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의 업무 수행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안 제15조의14제3호).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4.10.16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2025.05.01
    ◆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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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