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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발의일 2024.10.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가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기준이 변경됩니다. 기존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업무를 하지 않으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그 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이는 지원센터의 업무 수행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 지정 취소 사유 완화
  • 업무 미수행에 따른 지정 취소 기준 기간을 1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
  • 지원센터의 업무 수행 부담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종전에는 지정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정하였으나, 앞으로는 ‘6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완화하여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의 업무 수행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안 제15조의14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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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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