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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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고 중앙정부와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기존에는 시·도지사가 에너지 사용량 신고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보고가 아닌 통보 방식으로 변경하여 행정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 시·도지사의 에너지 사용량 신고 보고 의무 폐지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통보 방식으로 변경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자율성 및 협력 체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시ㆍ도지사가 에너지사용량이 일정량 이상인 자에게 전년도의 에너지사용량 및 해당 연도의 에너지사용예정량 등을 신고받은 경우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1건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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